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충북대학교-공동훈련센터 로고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추가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8-30 18:07:41
  • 조회수: 788

2023년 충북청주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업 모집 추가 공고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스마트제조 운영시에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오니 충청북도 청주권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08.31.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


. 사업 개요 및 내용

  1. 추진목적

    ◦ 전문가, 교수 등을 연계하여 경영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의 참여를 통한 스마트제조 전환 및 고도화 지원

    ◦ 스마트제조를 운영시에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


  2. 신청자격

    ◦ 스마트 제조 전환ㆍ고도화 및 스마트제조 운영시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기업

      - 청주산단 및 오송, 오창, 옥산 산업단지 입주기업, 청주지역 제조업 영위 기업


 3. 사업내용

    ◦ 지원방법 :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지원

문제점 발굴 및 해결() 제시

문제해결 실증 프로젝트

기업


기업


3개월


40백만원


. 세부지원내용

  1. 지원규모 : 4개사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0,000천원 이내


  2. 사업기간 : 협약일 20231130


  3. 지원내용 

    ◦ 대상 : 스마트제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

    ◦ 운영 : 대학 교수 또는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재직자와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

    ◦ 구성 : 반드시 5명 이상의 재직자와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이 참여

    ◦ 기간 : 3개월

    ◦ 지원금 활용 범위()

      - 전문가 활용, 프로젝트 수행 관련 재료 구매, 구조물 제작, 운영비, 장비 단기임차 등

      ☞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 불가, 기업ㆍ지원기관 간 물품소요내역 합의 후 진행

      ☞ 재료비 및 장비임차비 3,000만원(75%), 기술지도비 1,000만원(25%)으로 재원간 변경 가능함

      - 지원금 지급방법

     ㆍ주관기관에서 집행 및 정산

      ☞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기준은 추후 공지

 

. 신청방법

  1.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접수기간

프로젝트 지원

2023. 08. 31.() ~ 09. 05.() 18:00 [6일간]


  2. 신청방법(신청서 내려받기 후 기재 접수)

    ◦ 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구 분

접수 및 문의처

프로젝트 지원

· 충북대 공동훈련센터 : 박주희 매니저 / 043-249-1859 / juhui1121@chungbuk.ac.kr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 사업 신청서 1(날인 필수)

서식1

2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1(날인 필수)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원본대조 필)


4

최근 2년간(2021, 2022) 재무제표 사본 1


    ◦ 제출방법 :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고사항

       - 프로젝트 수행 비용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물품, 장비, 소모품 등의 세부 내역 협의 후 추진 가능

    ◦ 유의사항

      - 기술지원 종료 후 2년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매출, 고용창출) 파악을 위한 성과 자료 제출 요청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

      - 본 기술지원을 통해 만든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있음


. 평가기준

  1. 평가 절차 : 제출서류, 선정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실시

  2. 평가 방법 : 선정 및 결과평가, 서면으로 진행

  3. 선정 제외대상

    ◦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4. 평가기준

평가항목(100)

평가지표

지원 필요성

(30)

ㆍ스마트 제조 전환 필요성

ㆍ본 지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문제해결 목표의 적절성, 해결 가능성

추진내용

(40)

ㆍ문제해결 프로젝트 차별성

ㆍ지원내용, 범위, 수행 방법의 구체성

ㆍ지원 금액의 적정성

기대효과

(30)

ㆍ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효과

ㆍ동 사업 지원을 통한 매출 및 고용창출 가능성


. 추진절차 및 내용

No.

추진내용

일정

비고

8

9

10

11

12

1

사업자 선정 공고


각 기관

2

선정 평가


3

지원협약


4

프로젝트 수행 및 구매품 내역 합의


5

프로젝트 수행지원


6

성과 발표회


(예정)








게시물: 47   페이지: 1/4
커뮤니티 >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공지
관리자
2020-06-16
2505
46
관리자
2024-10-07
34
45
관리자
2024-03-20
694
44
관리자
2024-03-20
509
→
관리자
2023-08-30
789
42
관리자
2023-08-30
675
41
관리자
2023-08-24
930
40
관리자
2023-08-16
761
39
관리자
2023-08-16
574
38
관리자
2023-07-26
635
37
관리자
2023-05-18
917
36
관리자
2023-04-26
889
35
관리자
2023-03-24
745
34
관리자
2023-03-15
740
33
관리자
2023-02-23
766
1 | 2 | 3 | 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