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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24년도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0 17:51:26
  • 조회수: 219

2024년 충북청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문제해결 프로젝트」 기업 모집 공고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스마트제조 운영 시에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오니 충청북도 청주권 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03.20.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


사업 개요 및 내용

  1. 추진목적

    ◦ 전문가, 교수 등을 연계하여 경영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의 참여를 통한 스마트제조 전환 및 고도화 지원

    ◦ 스마트제조를 운영 시에 발생하는 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교수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문제를 해결

 

  2. 신청자격

    ◦ 스마트제조 전환ㆍ고도화 및 스마트제조 운영 시에 발생하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기업

      - 청주산단 및 오송, 오창, 옥산 산업단지 내 기업

       * 스마트제조 :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제조체계


  3. 사업내용

    ◦ 지원방법 :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지원

문제점 발굴 및 해결() 제시

문제해결 실증 프로젝트

기업


기업


3개월 ~ 5개월


지원금액

38백만원(6개사)


. 세부지원내용

  1. 지원규모 : 6개사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38,000천원

  2. 사업기간 : 협약일 5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대상 : 스마트제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장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

    ◦ 운영 : 대학 교수 또는 대학 연구소와 연계하여 재직자와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이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

    ◦ 구성 : 반드시 5명 이상의 재직자와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이 참여

    ◦ 기간 : 5개월 이내 64시간 이상 진행

    ◦ 지원금 활용 범위()

      - 전문가 활용, 프로젝트 수행 관련 재료 구매, 구조물 제작, 운영비, 장비 단기임차 등

☞ 참여인력 인건비 지급 불가기업ㆍ지원기관 간 물품소요내역 합의 후 진행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료비 및 장비임차비 3,000만원기술지도비 800만원

      - 지원금 지급방법 

        · 재료비 및 장비임차비 주관기관에서 집행 및 정산 

        · 기술지도비 주관기관에서 집행 및 정산


. 신청방법

  1.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접수기간

프로젝트 지원

2024. 03. 20.() ~ 04. 09() [21일간]


  2. 신청방법(기관 홈페이지, 신청서 내려받기 후 기재 접수)

    ◦ 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구 분

접수 및 문의처

문제해결

프로젝트

지    원

· 충북대 공동훈련센터(http://jobedu.cbnu.ac.kr)

   박주희 매니저 / 043-249-1859 / juhui1121@chungbuk.ac.kr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 사업 신청서 1(날인 필수)

서식1

2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1(날인 필수)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원본대조 필)


4

최근 2년간(2022, 2023) 재무제표 사본 1


    ◦ 제출방법 :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참고사항

     - 프로젝트 수행 비용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물품, 장비, 소모품 등의 세부 내역 협의 후 추진 가능

    ◦ 유의사항

     - 기술지원 종료 후 2년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매출, 고용창출) 파악을 위한 성과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

     - 본 기술지원을 통해 만든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있음


. 평가기준

  1. 평가 절차 : 제출서류, 선정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실시

  2. 평가 방법 : 선정 및 결과평가, 서면으로 진행

  3. 선정 제외대상

    ◦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4. 평가기준 : 지원필요성, 추진내용, 기대효과 등


. 추진절차 및 내용

No.

추진내용

일정

비고

3

4

5

6

7

8

9

10

11

1

사업자 선정 공고

(1개월)



2

선정 평가

-


3

지원협약

(서면)


4

프로젝트 수행 및 구매품 내역 합의

-


5

프로젝트 수행지원

(3개월

~5개원)


6

성과 발표회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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