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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24년도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4-03-20 16:14:44
  • 조회수: 508

2024년 충북청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맞춤형 컨설팅」 기업 모집 공고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에서는 스마트제조 운영 시에 발생하는 기업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충청북도 청주권 산업단지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03.20.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장


. 사업 개요 및 내용

  1. 추진목적 

    ◦ 전문가, 교수 등을 연계하여 경영자,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의 참여를 통한 스마트제조 전환 및 고도화 컨설팅

  2. 신청자격 

    ◦ 스마트제조 전환ㆍ고도화 및 스마트제조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기업

      - 청주산단 및 오송, 오창, 옥산 산업단지 내 기업

       * 스마트제조 :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제조체계 

  3. 사업내용

    지원방법 : 스마트 제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찾아가는 컨설팅 및 교육 추진


. 세부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총6개사 지원 / (지원금액) 기업당 5,000천원

  2. 사업기간 : 협약일 3개월 이내

  3. 지원내용

    ◦ 대상 스마트제조 전환 및 고도화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 운영 : 전문가, 교수 등을 연계하여 진행하며 경영자와 중간관리자, 실무자 등의 참여를 통하여 스마트제조 전환 및 고도화 컨설팅 및 교육 진행

    ◦ 기간 : 3개월 이내 40시간 이상 진행

    ◦ 방법 : 대면 및 비대면 컨설팅

    ◦ 특이사항

      ㆍ스마트제조와 관련한 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업 방문 컨설팅 진행

      ㆍ컨설팅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반드시 제출

      ㆍ문제해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원 가능

      /오프(대면 및 비대면) 병행 가능

        ※ , 오프라인(대면)의 진행이 60% 이상이어야 함


. 신청방법

  1.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구 분

접수기간

맞춤형 컨설팅 지원

2024. 03. 20.() ~ 04. 09() [21일간]


  2. 신청방법(기관 홈페이지, 신청서 내려받기 후 기재 접수)

    ◦ 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구 분

접수 및 문의처

맞춤형

컨설팅

지  원

· 충북대 공동훈련센터(http://jobedu.cbnu.ac.kr)

   박주희 매니저 / 043-249-1859 / juhui1121@chungbuk.ac.kr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 사업 신청서 1(날인 필수)

서식1

2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1(날인 필수)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원본대조 필)


4

최근 2년간(2022, 2023) 재무제표 사본 1


    ◦ 제출방법 :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고사항

      - 컨설팅 수행 비용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기술지원 종료 후 2년간 성과 및 기업 성장추이(매출, 고용창출) 파악을 위한 성과 자료 제출 요청 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음

      - 본 지원을 통해 만든 아이디어 및 제품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있음


. 평가기준

  1. 평가 절차 : 제출서류선정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 실시 

  2. 평가 방법 선정 및 결과평가서면으로 진행 

  3. 선정 제외대상

    ◦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4. 평가기준 : 지원 필요성, 추진내용, 기대효과 등


. 추진절차 및 내용 

No.

추진내용

일정

비고

3

4

5

6

7

8

9

1

사업자 선정 공고

(1개월)



2

선정 평가

-


3

지원협약

(서면)


4

컨설팅 수행지원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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